2025년 연말정산 이렇게 바뀐 것도 신청하세요!!
1. 💼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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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지불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확인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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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자는 매월 급여 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세가 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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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개인이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회사가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2. 📅 2025년 연말정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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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서는 재정산이 이루어져,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고, 더 낸 세금은 환급받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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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연말 정산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3. 📈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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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후, 1월 15일까지 자료 제공 동의를 받으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에 공제 자료를 직접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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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연말 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기초 자료 등록이 가능하고,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산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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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된 세액은 2025년 2월경 회사로부터 월급과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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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소득 공제 한도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준 시가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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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고, 통장 납입 인정 최소 금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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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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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해 결혼 세액공제가 새로 신설되었다.
4. 📊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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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양육 관련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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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최초 혼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여 초혼과 재혼 관계없이 생애 일회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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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되며,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늘어나고,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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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관련된 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개선되며, 자녀 출생일 2년 내의 급여를 최대 2회까지 비과세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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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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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양육을 장려하는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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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혼인 신고 시 50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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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 대상과 금액이 늘어났으며, 자녀 수에 따라 공제 금액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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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는 조부모가 키우는 손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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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금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의 급여를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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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제 지원이 강화되어, 6세 이하 어린이의 의료비가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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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어 모든 구성원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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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부에 대해 특례 일반 우리사주 조화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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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에 비해 5% 초과 시, 소비 증가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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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잘못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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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은 신고 도움 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므로,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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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 가족의 명단은 제공되지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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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 가족은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5. 📅 2025년 연말정산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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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을 대비해 새로운 연말정산 혜택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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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를 통해 몰라서 받지 못하는 혜택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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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소식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며, 구독과 알림 설정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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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더 나은 연말정산 경험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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