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블랙박스 확인이 가장 우선!
주차장에서 차를 긁고 도망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블랙박스 영상 확인**입니다.
✅ **블랙박스 확인 포인트**
- 사고 장면이 녹화되었는지 확인
- 상대방 차량 번호판이 보이는지 체크
- 녹화되지 않았다면 CCTV 확인으로 넘어가기
**📌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 차량 번호가 확인되면 뺑소니(도주차량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CCTV 요청 방법과 주차장 관리 규정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없거나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차장 내 CCTV 확인이 필요**합니다.
✅ **CCTV 요청 방법**
1️⃣ 주차장 관리실 방문하여 사고 시간대 영상 요청
2️⃣ 관리인이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거부할 경우 경찰 신고
3️⃣ 경찰이 출동하면 CCTV 확보 가능
**📌 관리실이 CCTV 제공을 거부한다면?** 👉 **공정거래위원회 주차장 관리 규정**을 제시하세요.
주차장 관리 규정 표준약관에 따르면, **주차장 관리인은 차량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하며, CCTV를 통해 사고 확인을 도와야 합니다.**
3. 보험 처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활용법
**CCTV에서도 사고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면, 주차장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적용 가능 주차장**
- 백화점, 대형 마트, 유료 주차장
- 일부 공영주차장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 "우리 보험사를 불러서 자차 처리하고, 주차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4. 내 보험사 통한 보상받는 법
주차장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사고 차량을 찾지 못한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자차 보험 처리 방법**
1️⃣ 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자차 수리 진행
2️⃣ 내 보험사가 주차장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영업 배상 책임 보험 적용 가능)
3️⃣ 보상 진행 후 내 보험료 할증 여부 확인
**📌 보험료 할증 없이 보상받는 방법** 👉 주차장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주차장 측에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면 내 보험료에 영향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정리: 주차장 접촉사고 대처 가이드
- 📌 **블랙박스 영상 확인이 최우선** (차량 번호 확인 후 경찰 신고)
- 📌 **CCTV 요청 시 공정위 주차장 관리 규정 활용** (관리인이 거부하면 경찰 동행)
- 📌 **주차장 보험(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 (거부 시 구상권 청구)
- 📌 **내 보험사 자차 처리 후 주차장에 구상권 청구 가능** (보험료 할증 방지)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위 방법대로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
'인간생활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3월부터 달라지는 은행 업무! 인출 제한 & 보이스피싱 방지 (0) | 2025.03.25 |
---|---|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 플라스틱 재활용 가능 여부 & 과태료 기준 (0) | 2025.03.25 |
기초연금 지급 기준 | 월 745만 원 소득도 받을 수 있다? (0) | 2025.03.25 |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0) | 2025.03.25 |
2025년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 (0) |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