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새로운 단속 규정이 시행됩니다. 4월부터 2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5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4월부터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2분 이상이면 바로 단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을 2분으로 단축했습니다.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오토바이(이륜차)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공회전 과태료 부과 기준 – 2분 이상 시 경고, 5분 이상 최대 25만 원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2분 이상 공회전: 공무원이 경고 조치
- 🚨 경고 무시 후 공회전 지속: 5만 원 과태료 부과
- ⚠️ 5분 이상 공회전: 최대 25만 원 과태료
특히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공회전 단속 예외 사항 – 언제 공회전이 허용될까?
모든 경우에 공회전이 단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이 허용됩니다.
- 🌡️ 기온 5도 이하 또는 25도 이상: 냉·난방 목적 공회전 허용 (최대 5분)
- 🏭 특정 산업 차량: 냉동 트럭, 긴급 차량 등 일부 예외 적용
그러나 봄철(4월~6월)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 전국 단속 지역 –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확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전국 단위로 공회전 단속이 시행됩니다.
📌 예시: 인천시 단속 기준
- 대기 온도 0도 미만 또는 30도 이상일 때만 공회전 허용
- 오토바이 포함 모든 차량 공회전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강화 – 정차도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도 더욱 강화됩니다.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 **잠시 정차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 승용차: 13만 원
- 🚍 승합차: 14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위반 시 과태료
- 🚗 승용차: 6만 원
- 🚐 승합차: 7만 원
운전 중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때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통과해야 합니다.
📌 마무리 – 4월부터 강화되는 단속을 꼭 기억하세요!
공회전 및 주정차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으므로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분 이상 공회전 시 즉시 경고, 5분 이상 지속 시 2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차도 금지**되며, 주정차 과태료가 13~14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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