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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증 신설 배경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정부는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여성들과 돌봄 경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제도가 큰 기회로 다가옵니다. 기존에는 12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단축된 40시간 교육만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상 자격증 및 조건 정리
단축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
- 간호조무사
- 사회복지사
- 청소년 상담사
- 청소년 지도사
- 건강가정사
- 아동 양육 관련 전공 학사 이상
이러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40시간의 단축 양성과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단축교육 과정 소개
단축 교육 과정은 총 40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론 교육 34시간, 실습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개요
- 아동 발달의 이해와 돌봄
- 아동 건강의 이해와 돌봄
- 현장 실습
신청 방법과 교육 기관 안내
교육 신청은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가능하며, 전국의 지정된 교육기관(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에 따라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필요 시 지역별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보미의 주요 업무
아이돌보미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등하원 지원, 놀이, 식사 챙기기 등
- 종합형: 아이 관련 가사(청소, 설거지, 세탁 등) 포함
2. 종일제 서비스
영아 대상 하루 종일 돌봄 서비스 제공
3. 질병감염 아동 돌봄
질병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아동을 돌봄
4. 기관 연계 서비스
학교, 유치원 등 기관에서의 아동 보조 돌봄
급여 및 각종 수당 정리
- 기본 시급: 11,110원
- 종합형: 추가 수당 3,480원
- 야간/휴일/연장 근무: 시급 50% 추가
- 기관 연계 활동: 최대 2만원 이상
- 아동 추가 수당: 2인 +5,554원 / 3인 +11,110원
- 명절 상여금: 연간 최대 60만원
- 교통비: 편도 10km 이상시 최대 1만원 지급
아이돌보미 양성 및 채용 절차
- 교육기관 교육 수료 및 수료증 발급
- 서비스 제공기관 서류 제출
- 적성 검사 및 면접
- 근로 계약 체결 후 활동 시작
- 연간 보수교육 및 건강진단서 제출
새로운 커리어를 준비 중이라면, 이번 기회에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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