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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영농상속 1

상속공제 기초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a)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b)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a)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b)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

인간생활지침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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