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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공제 1

기타 상속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기타 상속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

인간생활지침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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