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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1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건보료 감면) 혜택과 비율(저소득자 65세 이상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및 신청방법 (1)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 1. 섬ㆍ벽지(僻地)ㆍ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 (2)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인간생활지침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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