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작게 내는 법, 1월 부터 신청하는 사람만
1. 💰 건강보험료 변경 및 신청 안내
-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며, 해당되는 사람은 꼭 신청하여 감면을 받을 필요가 있다.
-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의무로 가입되어 있으며, 소득 감소와 같은 이유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 소유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다.
2. 📊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의 개정 사항
-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재산만 있는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며, 특히 노인연금과 같은 경우에서 부담이 클 수 있다.
-
2025년 1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득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
조정 정산의 대상 소득이 2종에서 6종으로 늘어나며, 소득의 감소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정산 신청이 가능해진다.
-
1월부터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외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도 포함하여 조정받을 수 있다.
-
현재 소득의 감소 또는 증가에 따른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보험료 부과의 취지가 실제 소득을 반영하도록 한다.
3. 🏥 건강보험료 조정 및 신청 방법
-
2025년 1월부터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소득 조정 정산 신청은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우편, 팩스,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휴업, 폐업 신고자, 퇴직, 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 지사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1577에 1번으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준비된 내용에 따라 해당되는 분들은 가입하였으면 좋겠다.
'인간생활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꿀팁!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 최대화 방법 (0) | 2025.01.23 |
---|---|
2025년 근로기준법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0) | 2025.01.23 |
모든 은행 대출 수수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0) | 2025.01.21 |
설 명절 지원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0) | 2025.01.20 |
2025년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들! (0) |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