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지침

2025년 근로기준법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천하신돈 2025. 1. 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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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기준법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유가 휴직 지원 확대, 그리고 임금 체불 근절법 등의 변화는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자녀 양육 지원과 임금 보전 프로그램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 개정 사항을 통해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법의 변화와 혜택들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 2025년 근로기준법 변화 주요 내용

  •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며, 40시간 기준으로 월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 된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2. 📅 유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편 내용

  • 2025년 1월 1일부터 유가 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된다.

  • 유가 휴직 첫 3개월은 통상 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으로 변경되며, 4개월에서 6개월은 통상 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이 지급된다.

  •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와 월 상한 160만 원이 지원된다.

  •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 금액 상한이 월 통상 임금 100%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금액이 220만 원으로 조정된다.

  •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유가 휴직 급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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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근로기준법 변화 요약

  •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 육아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유급 휴직 미사용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최소 사용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단기 돌봄 수요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한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4.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변화

  • 2025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 2가 신설된다.

  • 5인 이상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 장려금으로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한다.

  •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인센티브로 480만 원이 지급된다.

5. ⚖️ 체불임금 관련 법 개정 사항

  • 상습 채불 임금 근절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채불 자료를 종합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한다.

  • 체불로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국가나 공공 기관의 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며, 국가 발주 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는다.

  • 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급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차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처벌이 가능해진다.

  • 퇴직자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손해 배상 청구 근거가 마련된다.

  •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신설되어, 중장년이 재취업을 위해 직무 교육과 연계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원받는다.

6. 📋 달라지는 근로 기준법 안내

  • 근로 기준법의 변경 내용은 이미 해당되거나 앞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 변경된 근로 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기준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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