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기준법 꼭 확인하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1. 📈 2025년 근로기준법 변화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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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인상되며, 40시간 기준으로 월환산액은 209만 62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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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 후 3개월간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2. 📅 유가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급여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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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유가 휴직 급여가 인상되며,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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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휴직 첫 3개월은 통상 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으로 변경되며, 4개월에서 6개월은 통상 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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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80%와 월 상한 160만 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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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기준 금액 상한이 월 통상 임금 100%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금액이 220만 원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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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유가 휴직 급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3. 📅 근로기준법 변화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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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 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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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시간 단축의 자녀 연령이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유급 휴직 미사용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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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사용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단기 돌봄 수요에 대한 유연성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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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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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며,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4.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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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유형 2가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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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빈 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채용 장려금으로 1년 동안 72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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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인센티브로 480만 원이 지급된다.
5. ⚖️ 체불임금 관련 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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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채불 임금 근절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채불 자료를 종합신용 정보 집중 기관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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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로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국가나 공공 기관의 지원금 신청이 제한되며, 국가 발주 공사 참여에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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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된 사업주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출급 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재차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처벌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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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지연이자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상습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손해 배상 청구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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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신설되어, 중장년이 재취업을 위해 직무 교육과 연계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최대 150만 원의 참여 수당을 지원받는다.
6. 📋 달라지는 근로 기준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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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의 변경 내용은 이미 해당되거나 앞으로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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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 기준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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