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공제 3

기타 상속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기타 상속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

인간생활지침 2023.08.02

상속공제 기초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피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a)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 포함)에 직접 종사 (b)피상속인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그와 연접한 시·군·치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a)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b)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

인간생활지침 2023.08.02

상속공제 기초공제 가업상속인 경우

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 요건, 기준, 상세내역요건기준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

인간생활지침 2023.08.0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