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지침

상속공제 기초공제 가업상속인 경우

천신돈 2023. 8. 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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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인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하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합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 요건, 기준, 상세내역요건기준상세내역
    가업 계속 경영 기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 1,3호 요건(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 1,3호 요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② /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피상속인 주식보유기준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대표이사 재직요건
    (3가지 중 1가지 충족)
    •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職)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연령 18세 이상
    가업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 【예외규정】
        •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
        •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사망*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봄
    취임기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납부능력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배우자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 상속인요건 충족으로 봄
  • 가업상속 재산이란 아래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가업상속 공제액, 피상속인의 가업, 공제한도액(’18.1.1.~’22.12.31 상속개시분, ’23.1.1 이후 상속개시분) 포함가업상속 공제액피상속인의 가업계속영위기간공제한도액’18.1.1.∼’22.12.31상속개시분’23.1.1 이후상속개시분
    가업상속재산가액 10년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가업상속공제
    적용안됨
    10년 이상∼20년 미만 200억원 300억원
    20년 이상∼30년 미만 300억원 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영농상속은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초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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