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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1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하기(feat. 세액공제

편안하게 집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를 이용하면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2004년도부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도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 얼마씩? 예정신고 1건당 2만 원씩 세액공제 되는데요. 납세자의 경우 다수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2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개인 300만 원, 법인 7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다른 참고사항은?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

부동산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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