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하게 집에서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이용하면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을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2004년도부터 종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에도 세액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란?
●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자신고 분부터 적용됩니다
● 얼마씩?
예정신고 1건당 2만 원씩 세액공제 되는데요. 납세자의 경우 다수의 예정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2만 원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개인 300만 원, 법인 75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다른 참고사항은?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등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양도한 부동산 등기자료, 취·등록세 납부내역,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 신고내용을 조회해 확정신고나 수정신고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자신고 하기위한 1단계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양도소득세] 클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 편리한 전자신고에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클릭
- 전자신고 하기위한 2단계
[신고/납부] → [세금신고]에서 [양도소득세] 클릭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서 작성 시 신고입력순서
신고서 제출 후 신고 관련 부속서류(증빙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이용하시고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1석2조를 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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