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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1

4월부터 2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부과! 최대 25만 원 주의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새로운 단속 규정이 시행됩니다. 4월부터 2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대 25만 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4월부터 공회전 단속 기준 강화! 2분 이상이면 바로 단속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자동차 공회전 단속 기준을 2분으로 단축했습니다.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변경되었으며, 오토바이(이륜차)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회전 과태료 부과 기준 – 2분 이상 시 경고, 5분 이상 최대 25만 원 공회전을 지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분 이상 공회전: 공무원이 경고 조치🚨 경고 무시 후 공회전 지속: 5만 원 과태료 부과⚠️ 5분 이상 공회전: 최대 25만 원 과태료특히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도 단속 대상이므로 주의..

인간생활지침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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