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지침

상속과 증여 차이 및 절세 방법

천신돈 2023. 7. 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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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차이 및 절세 방법

 

소유한 사람이 사망하면서 재산을 주면 상속이고,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하는 소재인 상속과 증여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겁니다.

평범한 사람도 살면서 한 번쯤은 자산을 물려받는 일이 생길수도 있으니까요

 

상속과 증여 무엇이 다를까요?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재산을 주는 상황과 대상이 다릅니다.

소유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면 증여, 사망하면서 주면 상속에 해당됩니다.

재산을 줄 수 있는 대상도 다릅니다. 상속은 배우자와 자식, 손주,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가족에게만 가능합니다.

 

증여는 이런 제약 없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습니다. 다만 받는 재산이 많을 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세금 정하는 기준

.상속세

 재산을 주는 사람이 기준으로 부동산, 주식, 현금 등 무려주는 유산 전체에 세금을 매깁니다.

 

.증여세

 재산을 받는 사람이 기준으로 증여를 받은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받은 만큼만 과세합니다.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 방법은?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때,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라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의무를 제외 해줍니다. 이걸 공제라고 하는데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종류는?

상속 공제는 종류가 많은데 가족 공제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을 받으면 5억원을 일괄공제합니다. 물려받는 재산 중 5억원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공제 5억원을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이외에도 가업 상속,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이 있으니 나에게 어떤제도가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는?

증여 공제는 간단합니다. 지난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와 손주는 5천만원, 다른 친척은 1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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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잊지마세요

.상속 신고 기한 : 상속은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날부터 개시됩니다. 사망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7%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신고 기한 :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미신고 증여가 밝혀지면 기본적으로 20%의 세금을 추가 납부 해야 합니다.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3%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속과 증여 차이를 확실이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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