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지침

상속시 꼭 알아야 할 상속공제 항목 3가지

천신돈 2023. 8. 1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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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꼭 알아야 할 상속공제 항목 3가지


한국의 상속과 세대간재산이전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이 존재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여기서는 꼭 알아야 하는 상속공제 항목 3가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0억원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꼭 알아야 할 상속공제 항목 3가지


①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누구나 상속이 발생하면 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그밖의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의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자녀 한명당 5천만원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5천만원
⒞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9세가 될 때까지 1년에 1천만원
⒟ 장애인 역시 기대여명까지 1년에 1천만원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그리고 ‘기초공제’, ‘그밖의 인적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다자녀 또는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5억원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③ 배우자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배우자공제한도액은 다음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봅니다.
①(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30억원

 

요약하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합니다.
5억원은 상속인중 배우자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30억원은 무조건 공제 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이라는 별도의 한도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의 지분에 5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약43%(=1.5/3.5)가 됩니다.
따라서 총상속재산에서 일정부분을 가감한 기준금액의 43%까지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고 금액상으로는 30억원이 최대인 것입니다.

참고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을 초과하여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가 필요하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날까지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상속인 중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 (일괄 5억, 배우자 5억), 배우자만 있는 경우 32억 (기초 2억, 배우자 30억), 자녀만 있는 경우 5억 (일괄 5억) 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전 증여재산 등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각했던 것 보다 재산의 크기가 훨씬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시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점검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들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다음의 내용을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시 꼭 알아야 할 상속공제 항목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외 다른 항목도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를 내용을 참조하세요.

 

 

[인간생활지침] - 상속공제 기초공제 가업상속인 경우

 

상속공제 기초공제 가업상속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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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지침] - 상속공제 기초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상속공제 기초공제 영농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영농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 한도)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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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생활지침] - 기타 상속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기타 상속공제(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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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s)

1. 상속세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누군가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동산, 현금 등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가치와 관련하여 부과되며,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상속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통 상속세율은 상속재산 가치에 따라 달라지며,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빼고 계산하게 되는데 공제되는 금액이 더 커서 남은 자산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다.
따라서 적용가능한 상속공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신고납부 여부를 판가름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세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는 세무서에 신고하여 정확한 세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를 줄이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상속세나 예비상속세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을 활용하거나, 선물·기증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으로 인정받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상속세와 예비상속세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상속세는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 면적과 가액에 따라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예비상속세는 상속받을 재산에 대한 미리 납부하는 세금으로, 실제 상속 시에 예비상속세 공제를 받아 실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신고는 상속을 받게 되면 지방세 납세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지방세 관할청에 상속재산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서류와 필요한 서류에 따라 신고를 완료하고, 세무서에서 실제 세금 계산과 납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세법 변화에 대한 최신 정보는 해당 국가의 세무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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