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활지침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천신돈 2023. 8. 1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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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국민연금이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그외 다른 연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국민들이 노후나 사회적 어려움을 겪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거나 사회적인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가입 대상: 대부분의 근로자, 공무원, 군인, 농어민 등 국내 거주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 직업군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가입 의무 및 가입 과정: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은 개인이 아닌 사업주(회사)가 담당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3. 보험료 납부 및 연금 적립: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며,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 보험료는 국민연금 기금에 적립되어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됩니다.

4. 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만 60세 이상)에 도달하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연금액은 과거의 보험료 납부 기록과 평균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사회적 어려움 지원: 국민연금은 노후 뿐만 아니라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도 일정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비 등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6. 긴급구호금: 국민연금은 응급상황이나 긴급한 사유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긴급구호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 체계 중 하나로서, 국민들의 노후와 사회적인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이상 납입하고, 만 65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수령금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연금 수령 나이가 순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 받는 나이
~1952년생 만 60세
1953~1956년생 만 61세
1957~1960년생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 만 64세
1969년생~ 만 65세

작성일 : 2023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5년 일찍, 혹은 5년 늦게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금들의 수령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

연금 가장 빨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4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했다면 연금소득세가 면제됩니다.

한국의 연금보험은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여 근로자의 노후에 연금을 지급합니다. 연령, 근속기간, 급여 등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결정되며, 노후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됩니다. 연금보험은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사업주와의 협력 아래 운영되며,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 만 55세가 넘으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IRP계좌에 적립한 퇴직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가입일부터 최소 5년이 지난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건보료 감면) 혜택과 비율(저소득자 65세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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