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 다음달 첫째주 화요일 [ 주휴수당 ] 일요일부터 토요일 기준으로 주 2일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 1. 주휴수당 계산방법 1일차 시급 x 1일차 소정근무시간 x 1/5 2일차 시급 x 2일차 소정근무시간 x 1/5 ....... 5일차 시급 x 5일차 소정근무시간 x 1/5 2. 주휴수당 지급일 한달동안의 주휴수당은 다음달 첫째주 화요일에 지급됩니다. ※월 말일이 토요일로 끝나지 않으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다음달로 이월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