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 살 때 재산세 안 내는 꿀팁

천신돈 2023. 7. 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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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6월 1일 이후 잔금을 치렀다면? 이 집에 대한 올해의 재산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전 집주인에게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집이나 땅, 건물 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지자체는 이집의 주인이 6월 1일 기준으로 누구였는지를 확인하고 재산세를 매깁니다

 

공시가격 5억원 짜리 아파트의 재산세는 약 50만원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 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아끼는 또다른 방법

7월은 재산세를 내는 달입니다. 이왕 내야 하는 세금, 좀 더 똑똑하게 내는 법 알려드립니다

 

1. 카톡 청구서로 바꾸고 할인받기

- 종이 고지서를 전자고지서로 바꾸면 8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카드 할부 챙기기

-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최대 6개월의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벤트 응모하기

- 카카오페이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부터 페이포인트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내야하는 세금 할인과 이벤트 모두 알뜰살뜰 챙겨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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