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 부동산관련 세금

천신돈 2023. 1. 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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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유통세적 성격의 조세라 할 수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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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과 및 징수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등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관련 항목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또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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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비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국가 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한다.
 
또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된다. 아울러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임시건축물(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이 밖에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폐차·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2%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3주택 : 과세표준액(매매가) x 0.6%
      -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세대 4주택이상 : 과세표준액(매매가) x 1.0%
  • 농어촌특별세 무신고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0.2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전) x 0.03%(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2.12 이후) x 0.025%(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2.15 이후) x 0.022%(이자율)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단.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전) x 0.03%(이자율)
  •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19.01.01 이후) x 0.025%(이자율)
  •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지연일 2022.06.07 이후) x 0.022%(이자율)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합계액 + 납부지연가산세합계액(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

 

[가산세 안내]

  •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20%), 부정무신고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농특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2013년 1월 신고부터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개월 이내 : 50% 감면
      - 1개월~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6개월 이내 : 20% 감면
※ 취득세율
  •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 % (1천분의 10)
      -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1천분의 30)
      - 1세대 4주택이상 : 4 % (1천분의 40)
  • 지방세법 개정(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 ~ 3 % 8 % 12 % 1 ~ 3 % 8 % 12 %

 

 

2023년 부동산관련 세금 정리가 잘된 내용이 있어 첨부합니다.

출처_빈스하임블로그(https://blog.naver.com/tvspecialist/222961766630)

출처 : 빈스하임 블로그

https://blog.naver.com/tvspecialist/22296176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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