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방소득세 개념

천신돈 2022. 12. 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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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소득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액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구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5%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4%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
보유기간 2년 이상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원 초과 1,7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6%
비사업용 토지

[다만, 지정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19만2천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104만2천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247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526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246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5억원 초과 2,246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2%)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7%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2%(아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주택은 3%)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2%(아래 3. 또는 4. 에 해당하는 주택은 3%)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과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은 제외함)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본문 내용과 아무 관련 없음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 및 납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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