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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받은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액
농어촌특별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도인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
매도인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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